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한 집이 수리가 되어있고 비어있어 계약하고싶다고 했고


부동산사무실로 이동하여 서류확인을 하던 중 집주인이 법인이라고 들었고


신탁등기된 집이라 들었습니다. 그당시엔 신탁이라는게 뭔지 잘몰랐고  중개사가 전혀 문제없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 좋은집은 오늘내일중으로 나간다며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안내받았고


중개사로부터 등기부등본은 확인 받았고 근저당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정도면 위험하지않겠다 싶어


 법인 (임대인)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아는 교수님이 신탁된집은 신탁원부라는게 있어 그걸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신탁원부를 떼보니

2억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법인, 신탁 이외에도 수익자가 또 있었고요, 이런내용은 송금전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더황당한건 그 집이 오늘내일중으로 나가는 그런집이 아니라 1년가까이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계좌도 수탁자인 신탁으로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매물에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금한겁니다.

--------------------------------------------------------------------------------------------------------------

*신탁등기된 매물거래시 등기부등본과함께 신탁원부를 같이 제공해야 함에도


계약을 이끌어내기위해 신탁원부를 제공하지않고 가계약금 송금 지시한점


계약에관련된 모든 금액은 신탁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나 그걸 어기고 위탁자 (법인) 계좌로 오송금하게한점*


---------------------------------------------------------------------------------------------------------------

현재 200만원을 가지고있는 매물거래에대한 권한이없는 임대인(법인)은 돈을 돌려주지않겠다하고


공인중개사또한 자기네는 잘못이없다합니다.


송금시 위탁자계좌로 해도 된다는 설명을 저희에게 했고 저희가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게아니라 제가알아본바  원칙적으로 신탁계좌로 입금해야합니다.


그걸 어겨놓고 저희에게 설명했으니 잘못이없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