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이벙레 전세계약을 진행허게 되었는데요..


요약하자면 7월부터 방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들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은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

근데 저기가 방을 구해야 허니 한달먼 기다려달라고 함

해거 한달을 기더리고 8/15에 나간다규 하여 확답을 받고 7/29에 계약을 함

정세금의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완료를 했릅니다

입주는 8/31로요

근데 전세 살던 세입자가 한달 더 살겎다고 버텨서 집주인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저에게 한달을 더 기더리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 하자고 했구요


그 과정 중에 저는 월세 돈을 쌩으로 날리게 되어 월세금과 제가 살고 잇는 방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의 계약 문제로 위약금도 물어줘야 해

그것도 준다길래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느꼈는지 어느날 공인중개사분에게 집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신굥을 끄라고 햿다고 하고

저와는 연락 두절이 된지 3일째입니다


그러던 중 공인중개사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그 매물을 전세류 올린 것을 알게.되엇습니다


만약 그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잇으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거 생기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