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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노부부시기에 제가 대신 여쭙니다. 이제 곧 전세가 만료되는데요 수차례 100프로 인상에 월세20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놓겠다는 사실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왔지만 저희는 5프로 인상에 전세 2년 연장을 제시하였고 싫다고 해서 저의 어머님은 임대인 입장을 배려해서 30프로까지 2년 새 계약서를 제시 하셨으나 그것도 거부하며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산 사람이 갑자기 서울은 왜...그리고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갈테니 집 구하게 10프로 보증금 빨리 달라 했더니 없다네요. 협조를 전혀 해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가라는건지 있어달라는건지 한달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 저희 이사가 가능할까요?
-- 만료일까지 집 못구하면 귀책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내 이사 날짜 맞는 집 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본인이 살겠다고 집 구하라 해서 어렵게 구했는데 10프로 안보내줘서 못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계약 했으면 저희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불가능입니다.
-- 그나저나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률 100프로에 월세까지 요구는 지금 부동산 질서에 위법한 것이고 5프로 외의 돈은 차용증으로 쓰겠다, 노부부의 이름으로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등 편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팔순이 넘으신 법에 밝지 않은 노인에게 위험하지 않다며 이런 방법을 쓰게 하다니...
--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는데 이 사람이 안나오면 저희가 승소인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자기가 불리해서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강제 참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모두가 이렇지 않다는거 잘 압니다. 정의를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재계약 여부 및 조건 변경에 대하여 상호 통지가 있었을 때 서로 의견을 맞추어가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으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2개월 이전에 보증금을 100% 인상하고 월세를 20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은 새로운 조건의 제시로 볼 수 있어 임차인과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이 자기가 실입주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같은법 제4조 제2항 참고)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인이 들어올 때까지 현재의 조건으로 살겠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입주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데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참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거나 매도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임대인이 실입주를 위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현재의 조건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선택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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