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글씁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세입자는 바로 퇴실하였고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 있어 현재 공실의 상태입니다. 


매매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 확인결과


매매된 아파트 욕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 욕실 천장 수리 및 배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매 당시 누수에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계약서상에도 누수 없음 체크 된 상태입니다.


누수가 발생된 당시는 공실상태에 있던 건물이며 아랫집확인결과 매매 이전에는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매물의 하자에 따른 아랫집의 집수리 및 배관공사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려 하는데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 내용관련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낼예정이며 내용증명 후 계속 거부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