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포기신청 첨부서류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돌아가셨고

형의 부인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아들도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현재 제 남편은 주민등록 말소된상태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법원에 전화상담을 했더니, 말소자는 말소자 등초본을 제출하라고 하여서

구청에가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초본까지는 발급을 받았는데,

인감증명서에서 막혔습니다.


말소자는 아예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을 살릴려면 거주지가 있어야하는데, 저와 제 아이는 현재 친척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남편까지 주소지를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려면, 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해야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형자 신세라 그럴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현재 미성년자라 상속포기할려면, 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도 합니다.

제 인감증명서는 발급을 했는데, 남편때문에 서류가 미비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못하는 내용을 서신으로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접수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남편의 상속포기를 저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수용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