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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이혼 후 작년 초 20년간 연락없이 지난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정승인 및 신문공고 절차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재혼한 가족 측과 함께 진행을 해야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 역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차량 관련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 관련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으나 문제는 돈을 낼 경우 차를 상속받은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채무에도 얽혀 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처럼 차량 폐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리며
세금은 일단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금을 낸다고 하여 한정승인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중 자동차 관련으로 많은 상담이 있었고, 저희 상담원에서도 여러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각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며, 한정상속승인 이후의 자동차의 처리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령이 없고, 이에 관할 구청마다 정확한 지침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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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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