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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은상태 공증은 안 받음 전 두 딸엄마 신불이고요 전 남친의 명의로 사귀는 도중 방 계약서 변경함 지금 최악조건으로 헤어짐 당장 방을빼서 그돈으로 방얻어야하는데 안준다함 그리고 답 없음 차용증 효력은 잇는지 고소를 먼저해야한지 방을 빼야하는지 고소함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전액 제 돈임 확실한 답변 부탁
차용증 내용 1원금 2 변제기일 3 지급시기 4 방계약자는 송재숙에게 보증금 일천만원을 틀림없이줄것을 차용합니다위금을 못줄경우 신체포기하겟습니다 그리고 제
주민번호 쓰고 상대방 주민번호 쓰고 폰 번호도 씀 마지막 쓴 날자쓰고 계약자 이름쓰고 손 도장 찍음
부탁드립니다 제발 빨리해결해야하는데 어떤방법이좋을런지 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을 뺀다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다는 것인가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중도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사실상 전대차를 준다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다소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만약 범죄행위가 없는데 고소를 하면 무고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등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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