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가 만료되어 4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관리비가 1만원이 올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보증금은 그대론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는 않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이 생겼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고 관리비 인상만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이 생겼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고 관리비 인상만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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