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할껀데 피해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나요?
서로 4200만원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긴 했는데
고소장에 쓰려니 거래내역 증명할수 있는건 3500만원 뿐이네요
상대방이 4200만원 인정한다는 카톡이나 녹취는 있는데.
형사고소시에 다 증명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경찰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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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경찰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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