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전세 1년 계약

- 2019년 5월 전세 1년 연장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2020년 5월 전세 만료 이후 6월 이사 예정


안녕하세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6월까지 현재 거주 중인 곳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전세 계약을 제 앞으로 하고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 문제로 전세 계약자인 제가 6월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배우자만 현재 집에 주소지를 남겨 두어도 대항력이 유지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