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저의 외조부께서 1931년 매매로 토지를 구매하셨는데 이때 등기가 

잘못되어 현재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한글자 잘못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는 동일합니다.

이후 외조부께서는 6.25때 실종되셔서 2007년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 확정받으셨고

실종기간만료일은 1958년 7월 27일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셔야했으나 이름한글자 달라

특별조치법을 기다리시다가 2013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금도 계속 내고 계셨고 지금은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포인트는 


첫째 특별조치법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상속 등이 이루어진것들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상속받을 사유는 2013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이라 제명의로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둘째 제 명의로 불가능하다면 돌아가신 어머니이름으로는 가능한가요???어머니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