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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보증금때문에 스트레스가너무받아서 글을남겨요
우선저는남자이고, 혼인의전재로 등본상으로도 아직 제가세대주이고 동거인으로 잡혀있습니다. 동거를한 후부터는 여자친구가 월세를 제가생할비및 공과금을 지불을했습니다. 처음에 명의는 제명의였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은 제가 마련했구요. 그리고 동거한지 몇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여자친구쪽으로 명의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7개월만에 동거전에 만났던 여자와 연락이 닿아 연락을 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이것도 바람이라면 바람이겠지만, 같이살면서 여자친구는 힘들다며 알콜중독처럼 저를 힘들겠했고, 산지 얼마안되 술을먹고 번개탄을 터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모습을 보면서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구요. 마지막의 헤어짐은 저의 전여자친구를 만나면서였지만, 다시잘해보자며 헤이진 한달만에 다시만나 사귀는 도중 헤어짐이 있을시기 다른남자와 성관계 시 피임을안해 임신을 할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모습까지보면서도 저는 사귀고있었고 다시사귄지 한달 정도 흘렀을때 다른남자와 연락을 하는 여자친구를 발견하게되었고, 싸움이 심해져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트비용을 청구권이 없다고 해도 우선 데이트목록상으로 여자친구는 제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데이트비용을 4년간 7천만원중에 제가 5000만원정도 썻고, 여자친구는 2000만원정도 입금후 제가 송금을 천만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반정도는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목록상으로 여자친구에게 천만원 송금한 통장기록은 있습니다. 이상황에 보증금 절반은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 명의를 여자친구로 변경할 당시, 여자친구에게 보증금 액수만큼을 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여자친구에게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증여하였거나 두 분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보증금을 여자친구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귀하께서 여자친구에게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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