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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새 입차인이 오기전까지는 집이 비어있어도 월세를 줬지만
새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고 새인차인에게도 월세를 받으시고
저또한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라고 월세를 내라 하시고 보증금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t(영어에이)lfl@네이버입니다.
2020.03.17 11:05:5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제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사조정 신청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3
https://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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