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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강간미수죄로 구속이 되어 실형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었기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와 다를 바가 없고 이혼 후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위자료ㅠ주겠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버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열불 나서요. 2012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비자가 없던 그 사람은 한국으로 못 나가고 있다가 저한테서 얻은 배우자 비자가나오자마자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만 했는데요.
문제는 2012년 혼인신고 후 비자 받고 9월쯤 한국을 가서 10월에 사고를 쳤습니다.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는데요. 미국에 있던 저한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들키면 안될까봐 친구랑 둘이서 변호사 알아보고 미국으로 생활비를 보내기로 한 돈을 하나도 안 보내고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자인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그 후 저만 미국으로 오고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2013년 12월 6일 재판이 있던날 실형을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사건을 알게된건 실형 발표날이였습니다. 연락이 안되서 안절부절하는 사이 친구가 연락와서 실형받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마른 하물에 날벼락 맞은 거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생각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거, 1년이 넘도록 속인거, 비자를 받으려고 저한테 접근한거.. 그걸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실형 살고 나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달라고요. 그랬더니 1500만원을 할부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거짓인지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안 주더라구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자주 가지를 못해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무것도 제가 할수 있는게 없는 건지.. 아니면 서류라도 결혼 사기로 취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이혼을 하셨고,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지금 혼인취소를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출소 이후에 귀하께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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