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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거주 하실 집을 11월말에 매매하였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이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 리모델링이 얼추 된 아파트를 다른 리모델 되지 않은 집에 비해
매매가가 천만원이상 더 가는 집을 10월 14일에 저의 언니와 부모님께서 집을 보신 후,
15일에 계약금을 걸어놓았습니다.
8일 이후 저와 언니, 부동산중계업자와 매매할 집을 다시 방문 시
작은방 내 벽면 3분의2가량이상 벽지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확인.
매도인 따님이 어머님께서 마음에 걸리신다고 도배해주신데요..라고 했으며
부동산업자에게 누수여부 의심을 제기, 확인요청 하였으며
매도인의 딸이 보일러를 켜놓고 환기를 시키지 않아 생긴 결로로,
매도인의 누수하시는 지인이 누수가 아닌 결로라고 하였다고 부동산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11월25일 잔금 치를 시
업자불러 결로라 하였음을 믿고,
결로인한 곰팡이 제거 비용 45만원을 받음.
26일 매도인 이사 직후,
외부 창호 교체와 결로로 인한 도배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2팀과 상담 진행.
벽지 내부 확인 결과 (작은방 전체, 주방벽면 누수)
인테리어 업자 2팀 모두 결로라 보기 힘듬.
누수 의심하여 관리사무소와 윗집 주인 확인 시 8,9월쯤 누수가 있었음을 확인.
윗집 누수는 잡았으며 곰팡이 제거 진행 및 누수로 인해 계획하지 않던 도배 장판 등 부분 인테리어 진행키로한 것을
90프로 이상 전체 인테리어로 진행키로함.
누수로 인해 12월 15일 이사일을 1월4일로 지연 변경함.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한달 넘게 인테리어 공사 진행 및 누수 부분 보일러 가동, 환기시킴.
이사 직전 누수된 위치 도배 부분 벽지 축축해지며 도배 뜸 확인하여,
인테리어 업자 확인 누수 의심되어 부동산업자 동행 누수 탐지 하였으나,
누수탐지는 되지않음,
벽면 내부 물이 흠뻑 내려 젖어 머금고 있는 것으로 이사 들어온 후,
벽지 다 뜯어 내어 보일러 가동 및 제습기, 온풍기 가동으로 일주일 넘게 벽면 말림.
(보일러 및 전기세 비용 발생)
20일여일 뜯어진 벽지 채로 살고 있음에 결로로 믿고 진행한 계약부분에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부동산업자와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부분을
협의하고자 200만원 피해금과 도배 후 다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사항과 아니면 외부 창호 및 부분 인테리어 비용 1500만원이 누수로 인해 도배장판 포함
전체인테리어 진행하게 되어 3천만원이상 비용발생부분을 감하여
천만원을 지급해주고 누수에 대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처리하는것으로 두가지 건에 대해 협의를 제안했으나
매도인이 현재 매매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6개월이내 발생된 누수와같은 중대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는것으로 서로 유연하게 협의하고자 했지만..
매도인의 현재 태도로보아,
누수인것을 알고도 숨겨 결로로 둔갑하여 매매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소송 시 들여지는 비용과 피해 보상금액부분 등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상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에 따른 매수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도 목적물의 누수가 하자에 해당하며 그 하자에 고지를 받지 못하여 책임을 면하여 주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판례는 건물의 노후화정도,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매가액과 내외부의 상태, 벽면 등을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자로 인정이 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든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인지세나 송달료 등)은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최대 10%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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