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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년 가까이.. 왕래가 없이 살던 아버지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간단한 절차 후에 시신과 소지하고 계시던 유품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구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아버지께서 사망 당시 소지물품은
현금 62000원 + 2달러짜리 지폐 1장이 들어있던 지갑과
갤럭시 노트 5 와 갤럭시 탭 s2 등등의 스마트 단말기 2대입니다.
이것들을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갤럭시 탭 s2 의 경우 아직 확인 중인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할부금을 중간부터 내지못해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채권이 넘어가있구요.
통신사 약정으로 갤탭s2를 할부 구매하셨고
할부금을 처음엔 잘 내시다가 돌아가시기 몇달전부터 할부금을 아예 내지 못해서
통신사측에서 서울보증보험인가? 하는 곳으로 휴대폰 할부금 채권을 넘긴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해보니 자기들이 갤탭 s2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 전액을 kt측에 모두 지불하는 형식으로
채권을 사온 거라고 하더군요.
암튼 단말기 2대와 지갑속의 62000원 + 2달러짜리 지폐 한장.. 이런것들도 모두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갤탭s2의 단말기 할부금은 서울보증보험이 kt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남은 잔액을 대납했으니
저는 서울보증보험측에 한정승인 청산절차만 하면 갤탭s2는 굳이 유체동산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갤탭s2에 아버지의 생전 사진들과 메모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유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20년 가까이 서로 거의 왕래 없이 살다보니
지난 20년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나 알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고.
무
유체동산이 있으면 청산할때 현금으로 환가해서 청산해야 하는게 너무 귀찮네요.
그냥 현금성 적극재산만 있으면 청산이 간편해지는데..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망할 당시 아버지의 소유였다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며(민법 1026조 3호 참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정승인 수리 이후 청산절차에서 고려될 사항이며, 일단 재산목록에는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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