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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처부동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입주하려는 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립형 인덕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어서 두고 갈것인지 부동산에서 물어보셨고, 매도자분께서는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인덕션 가져가시면 그 구멍에 맞게 매립형 가스레인지 해주고 가셔야 한다고 하면서
특약에 [인덕션 가져갈시 매립형 가스레인지 해준다. ] 라고 문구를 넣어주셨고 그 당시 매도인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덕션을 두고 갈테니 돈을 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없어도 괜찮으니 가져가셔도 되고,
계약대로 매립형 가스레인지 사용할 수 있게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쪽에서
계약서대로 가스레인지만 넣어두고 갈테니 가스 배관공사는 알아서 하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집에서 인테리어를 하며 가스배관을 다 제거하였고,
가스를 사용하려면 가스 배관공사를 다시 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가스 연결은 이삿날 입주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스 연결이 가능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덕션이 아닌 가스를 사용하게 가스레인지를 넣어줄거면,
가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매도인 측이 완강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제 나는 모르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요.
저는 그 인덕션 구매하고 싶지 않고, 원래 특약대로 매립형 가스레인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스를 사용하려면 배관공사를 해야하고 견적이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10만원 20만원 이상)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약으로 매립형 가스레인지를 해준다 라고 넣은 부분에 가스레인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가스레인지만 두고 가면 되는건지,
적어도 가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도인의 책임에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덕션을 그대로 둘지 가져갈지에 대한 선택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매도인이 인덕션을 가져갈 경우에는 그 자리에 매립형 가스레인지를 넣어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인덕션을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면 귀하께서 매립형 가스레인지 설치를 요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부터 가스 배관이 없는 상태였다면, 인덕션을 가져갈 경우 가스레인지를 넣는 것과 함께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연결해주기로 하는 합의까지 한 것이 아닌 이상 배관 연결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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