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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캄보디아 국제 결혼을 하고 2016년 9월 19일 입국 하여 2년을 살다가 작년 1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중 남편과 외출도 안하려고 하고 임신하고 싶다고 하고 몰래 피임약 복용을 했고.
결혼후 서로에게 맞춰 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게 부부인데 와이프는 하루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한달도 안돼서 일하러 간다고 해서 가지말고 일단 한국에 익숙해 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일을 다니면서 번돈으로 본인의 옷가지나 화장품,기타 물품을 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사준 옷들은 본인이 고른것은데도 입지도 않고.
신세 한탄만 한거 같은데 2년동안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집안일도 하지않아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게 없는거 같은데..
오늘 소장이 날아 왔더군요..외국인 등록증 기간이 9월 며칠인가 됐거든요..
소장에는 저와 가족들이 폭언,협박을 일삼았고 집을 나갈때도 본인이 그냥 나가고 소장 제가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욕을 했다더군요..
그외 어머니가 무릎수술을 하셨을때 딱 하루 병원에서 있은 적이 있는데 2주동안 자기가 수발 다들었다고 소장에는 올라 있더군요..
거짓말 투성이인 소장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1.재산분할은 어찌되는지 정말 화가나서 그럽니다..
2. 맞소송 가능합니까.?
지금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2020.09.18 11:23:46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아래의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소제기 없이 상대방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방어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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