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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부모님이 지인에게 집을 팔기로하셨습니다.
구두상으로 2월초에 계약하고
4월말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을 받았고
계약서 쓰는날 집값의 10%를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하는날을 정할수없다고
그냥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사가려는 새집을 계약한상태고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매수인을 찾으려고하는데요
받은 200만원의 두배를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집을 사기로한 부모님 지인이 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200손해볼꺼냐고....그냥 기다리라고요...
2020.02.03 14:58:0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판단하여 답변 드린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면 매매대금지급 이행지체라는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매수인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집 값의 10%를 해약금 성질을 띈 계약금으로 약정한 이상 해약금은 200만 원이 아닌 매매대금의 10%를 기준으로 배액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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