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2년을 계약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임대로 등록되어 있어서 1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주위 시세보다 전세가 싸게 형성이 되어있어 1년째 되는 해로 해서 중도퇴실 날짜를 확정하였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1순위가 되지 못하고 은행이 1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2달 이후에 다른 전세집 계약을 마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