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알아보러했는데

피상인의 임대아파트와 압류 체납 저당 집힌 자동차가 

추후 문제가 되서 상속파산제도에 서류까지가면

곤란 할 것 같아요


안심상속조회한 내용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금액이 이상한 채무가 있어 캐피탈로 문의해보니

한정승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캐피탈로 보내면 

캐피탈에서 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한다더라구오


팩스안되고 직접 방문해야한다던데

캐피탈이 한개도 아니고 세개인데다

저희집은 차도 없어서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상속포기작성과 서류만 준비하면

다른 채무나 소송의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