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간 월세(반전세 개념으로 보증금 액수가 크고 월 얼마씩 송금)를 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내집을 사게되어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이삿날)에 줄수 있냐고 물었고

집에있는 하자를 집주인(본인)이 확인해 봐야지 다 돌려줄수 있는데 지금은 집에 저희가 살고있어서 제대로된 확인이 안되기에 이사하는날 보증금 얼마를 주고 이사후  하자보수 확인후 나머지를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를 할수없다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고 했고 그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집주인을 말했습니다.


집계약 종료 전부터 집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자얘기를 했지만 별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4년간 한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주위로 생긴 주방 강화마루 들뜸현상은 우리가 현재 부분수리를 한 상태이고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나는데 이부분을 문제 삼을시 다시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곰팡이가 결로로 인한 건지 우리의 사용문제인지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하긴합니다. 거실에도 곰팡이가 생겨서 이는 2년전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견되어 아파트시공사측에서 새로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때 새아파트였고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공사측에서 얘기하길 아파트 전체에 결로가 있어서 결로 공사를 아파트 밖에 다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생긴 곰팡이는 2년이 지나서 발견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기에 시공사측으로부터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곰팡이는 창가쪽 세로로 벽지 맨 위에서 젤 아래부분, 가로는 50센티쯤까지 퍼졌으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서 현재는 맨아랫쪽 가로세로 50센티정도의 젖은 자국정도가 보입니다. 벽지를 제거했을경우 안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타일에도 금이 갔는데요 처음 금이 간거는 밤에 자다가 펑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화장실에 금이갔고 우리집외에 다른 집에도 화장실 금이 이렇게 많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2년전이여서 시공사측로부터 수리를 받았는데  2년후에 한번더 가로세로50센티되는 타일 3개에 금이 갔는데 이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시공사로부터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벽지부분도 조금 뜯긴 부분과 오염된  부분이 군데군데 합쳐서 1미터 정도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나간 후에도  하자 발견시 우리의 책임일 경우 다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1. 계약종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않고 일부만 주고 계약일 이후 하자 보수 확인 후보증금 전액을 다 준다는 데 이거 법적으로 되나요?

2. 하자보수 어떤부분에 우리가 부담해야하나요?

- 방 곰팡이부분

- 화장실 타일 수리

- 벽지 뜯기고 오염된부분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