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3년6개월동안 수도세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어 

과다청구부분 반환요구해서 일부만 받았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과청구한 사실로 고소하였고 일부받지못한것 받아내려고 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서 수도세는 n/1로하고 주민등록상에 저희가족이 세명이라 세명분냈습니다

부모님만 그집에 거주하셨고 저는ㅊ기숙사생활을해서 거주하지않았지만 저도포함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기숙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반환받지못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이지만 임대인의 행실이 괴씸해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신청중이고 보증금은 받았고 내일 모레쯤 등기신청취소할 예정인데

미반환된 수도세 요구할수있을까요

반환하지 않는다면 등기신청취소안해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