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세입자 입니다.


처음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자금력도 있고해서 월세를 선불로 6개월치를 지불하고 계약서상에

6개월씩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즈음와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3개월치만 지불하였는데 계약위반이라며 임대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대로 6개월치를 꼭 내야 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쭙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