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하며, 달랑 한채 있던 집을 양육비 명목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장래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남편 채무자들에게 사해행위 문제소지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