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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0월 18일날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10월 23일 )
가입하셨던 보험이 하나있었고 보험증권에
계약자-시아버지 / 만기수익자 - 시아버지 / 피보험자 - 시아버지 / 수익자 사망 - 홍길동(시어머니성함) / 수익자 사망외 - 홍길동(시어머니성함)
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진단금은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이 된 상태이며 사망신고는 했고
사망보험금은 아직 신청전입니다.
암진단금은 입금된 상태 그대로 이며
진단금 서류작성은 시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전에 하셨고 서류제출은 사망후에 하였습니다.
생전에 채무가 2000만원(대부분 국세) 정도 있다고 대략 알고는 있었고
돌아가시고 통장을 보니 (노령연금 , 유공자연금, 지방세환급금 등 ) 41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일부만 나왔고 아직 국세등은 시어머니의 공인인증서 발급전이라 확인전입니다.
2남1녀중 장남인 제 남편이 채무가 모두 확인되면 한정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암진단금과 사망보험금 둘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받으실수 없는건가요?
2. 남편이 한정승인을 진행할 예정인데 암진단 보험금을 받았으니 단순상속밖에 안되나요?
3. 혹시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4. 한정승인이 가능할경우 통장예금 410만원만으로 채무 2000만원이 한정승인 되는게 맞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 증서나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이는 시어머니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과 분리시킬 수 있으나 암 진단금의 경우 암 진단으로 인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본인에게 보장하는 성격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시에 적극재산으로 암 진단보험금을 기재할 수 있고,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 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것처럼 무조건 입금 받았기 때문에 단순승인(단순상속)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통장예금 + 암진단금으로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속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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