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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6세 남휴학생입니다.
너무 힝든상황인데 도움을구할곳을 찾다가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최대한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현재 가족구성원은법적으로 아버지 누나 저 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과 맞물린 부동산문제인데요,
아버지는 누나태어나기전부터 알콜중독증상으로 이혼을 수차례하셨으며, 현재 누나와저는 어머니가 다른 남매이기도합니다.
핵심문제는 평생 음주하신 아버지께서 2년전 알콜성간병변 말기선고를
받아서 제가 간이식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마시며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식해주지말라고할정도로 알콜문제가 심하셨는데
마지막이란마음으로 간이식까지해드렸지만 문제가 나아지지않아
어쩔수없이 강제입원치료를 할까 누나와상의중인데
이문제의 최대핵심은 아버지명의로 현재 빌라가 한채있는데(현 거주지),
대출을 6천만원받아 마련한거라 월 원금+이자 60만원이 나오고있으며
아버지통장잔고0원이라..(경제활동도 하실 마음이없음)제가 휴학하고 생계를책임지고있습니다.헌데 제가 올해9월 복학못할시 퇴학처리라 꼭 복학을해야하며 그럴시에 대출이자도 갚을능력이안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립니다.
즉 9월이전에 전세든 매매든 급처를해야되는데 아버지는 술만마시고있으시고, 부동산에는 배짱만부리시면서 시세가에 올려놓은뒤 집문제는 방치ᆞᆞ방관 하고 술드시고 이곳저곳 행패만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경매로넘어가기전에 일단.강제입원을 시킨뒤 누나와제가 집문제를해결해야될거같은데
집이 아버지명의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있습다.
대체 이 문제를 어찌 처리해야될지...중증알콜중독으로 재산을 자녀쪽으로 강제명의이전 가능한지..안되면 이문제의 해결책이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의 전형적인형태인..누구의말도 듣질않고(알콜무섭취시에도) 조언을해주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고 술먹고
그사람에게 행패를 부리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으셔서 대화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여태 버티면서 지냈는데, 집이 경매로넘어가버리면..치료는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서 매달병원비 어떻게든 벌면되겠지만 빨간딱지붙어버리면답이안나오네요 최악의상황까지 가면안되니...자세히좀 답변주세요 제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즉, 법원에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이 한정후견인은 대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를 한정후견인으로 아버님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대리권을 포함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시면 그 심판이 확정됨과 동시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아버님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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