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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8층을 매매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층은 하늘 정원 및 헬스장이며 저희 집 바로 위는 하늘정원과 헬스장 사이입니다.
분양 받고 2017년 10월 첫 입주시작하고 얼마 되자 않아 들어갔으며
처음 누수가 발생한 것은 2019년 9월22일 태풍 타파로 인해 누수가 되었습니다.
신발장, 현관 수납장 및 현관 부분이 모두 물에 젖었으며 신발장에선 주황색과 흰색의 곰팡이가 버섯처럼 자랐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고 수납장 나무는 부풀어오르고 버섯이 계속 자라다가 너무 힘들어 수리 요청을 하니 곰팡이제거 및 청소 작업 한번 해주시고는 연락이 없으셨고 그 뒤 민원 넣은지 3~4개월 후 제가 강력히 문의 하자 그제서야 곰팡이 핀 가구를 뜯고 재설치 해주셨었구요
이때 강력히 저희 집 천장을 뜯어 누수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월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한번 더 누수 되었으며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물이 새어 밤새 물을 닦다 새벽 5시경 지쳐 잠들었습니다. 수납장은 다시 이음새가 부풀어 올라 있구요 9월 7일 경 다시 한번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있어 다급하게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연락을 넣고 방문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너무 막막하고 힘드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및 수리비 그리고 정신적 보상 비용(비 조금만 많이 와도 무섭습니다. 방금 세탁기 돌리는데 물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라서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2년간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기간 내라면 시공사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상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각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정되고, 그에 따를 때 방수공사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하자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인 각 세대가 그 수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리사무소의 입회하에 누수탐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특정하시고, 공용부분의 하자인 경우, 공용부분의 수리를 요구함과 함께 귀하께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용부분의 수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업무처리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판시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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