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액을 본 순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에관해서 전혀 아는게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 온라인상담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체납액을 변제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아버지께선 소규모 1인 자영업자에 수입도 매우 낮고, 저역시 비정규직 봉급생활자라 사실상 5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선 연로하시고 머지않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지 싶고, 체납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가 가능할련지요. 어머니와는 이미 사별한 상태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1041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국세 등의 납세의 의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예외적인 상황 등이 있으니 검토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