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정도 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7월말 잔금 치뤘구요. 이사후 다용도실 누수된디고  하자에 대한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살면서 다용도실은 사용을 안해서 누수된지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 작성시 노후된 아파트라 특약사항에도 건물의 노후로인한 누수발생시 잔금일 이전에는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구요.

이런상황이면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처리해줘야 하나요?

부동산은 어찌할지 모르구 말만 전달해주구요.


계약당시에두 매수인이 집  구조만 보구 자세히 보지도 않구  구매한거라 계약서 작성시 신랑이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괜찮냐구 하니 괜찮다고 하셨구요.


누수는 전혀 몰랐던 상태고..워낙 노후된 아파트라 특약으로도 명시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