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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남편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남편과 십년전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마음에 걸려 결혼이 망설여졌지만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아이 엄마가 이혼을 먼저요구했고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며 합의이혼을 해줬다네요.
십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그 여자가 소송을 걸어 왔어요.
그동안의 밀린 양육비는 물론 아이가 현재 16살인데 앞으로의 양육비까지요.
.......................................
남편은 그동안 180만원 이상을 벌어다 준적이 없고.
걸핏하면 실직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이가 하나 있고요.
현재 남편의 월급은 140만원정도입니다.
전 사정상 취업이 어려워 50만원정도 벌고있고요.
양육비를 대줄 형편도 못되어서... 도의상...그래도 안준다는 말을 못하겠고.
그 여자를 달래 20만원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현재 저한텐 20만원도 버겁고... 억울하고... 짜증나고..그렇네요.. 모든 상황이.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면 더 어려울듯하여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그여자랑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요구조건은..
매달 20만원씩 아이가 31살이 될때까지 지급하는걸로요.
소송에서 판결된 금액보다는 나을 거 같아...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네요..
그렇게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런사항을 판결로 내리고 판결문도 날라왔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남편 잘못 선택한 제잘못이 크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된 스무살까지만 주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정말 ... 그 여자의 요구조건대로 31살까지 줘야하는건가요?
아이보다는 그 여자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 같아 배가 뒤틀립니다.
우리도 어려운데.....저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ㅜㅜ.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에 달할때까지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만 20세, 2013년 민법 개정이후는 만19세)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에서는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과 전부인이 장래양육비청구 및 과거양육비청구를 계속 진행하는 대신 지난 10년동안 전부인이 홀로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양보하고 아이에 대해 31세까지 양육비 20만원씩을 주기로 합의하고 조정한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면, 다시 이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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