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날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 유무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달라 법적 소송화 될 경우 형수에게 위자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날지..,  각서에 써준 액수보다 더 지불하라는 판결이 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형님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후 원하시면 형수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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