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요
그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입니다
구상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주위에서 듣기로 시효 만료전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낸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6개월 연장되고 그 6월 안에 구상금청구을 하면
된다구 하던데요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