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자서 도박이나 다른
부적절한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할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처,자식 먹여살릴려구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생계비가 필요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을것입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된 채무는 남편 혼자서 채무 전부를 사용했다긴 보다 처와 자식도
함께 사용했다는것입니다.
남편이 과도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부인이나
친인척) 위장이혼을 하던지 위장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금융거래를 부인 명의로만 하는등 채권추심을 회피할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듣기로 남편 채무에 대해서 부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후에는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지만...)
왜 부인은 책임이 없는지요?
부인에게 남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