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연장계약 한번 하고 3년  정도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부엌 싱크대 쪽에 수도와 화장실 사워기의 수도가 노후되어 벽과 연결된 사이와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와서 싱크대와 바닥 등 더 큰 손상이 우려되어 수리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관리소 수리공을 불러놓고 손상 상태 등을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게 해서 수리하라는 답변을 집주인에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11만원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입금하겠다는 집주인의 대답을 들었는데요,

 

다음날 집주인 말이 손상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니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바꾼 것인데요,

 

수리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집주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