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공동 세대주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조해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집주인과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우편물 수취 등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점이 많아서요,

 

이 사실을 신고하는 기관이 있는지, 처벌이나 불이익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