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시는 아주머니(한국사람, 거의 60세정도) 한 분이 계신데, 일찍이 남편과는 사별하고, 슬하에 친자(남자, 40세 정도)가 하나 있으나 거의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적적하다보니 말동무도 하고싶고, 시골 조그만 농사 일도 같이 하면서 좀 재미나게 살고 싶다면서 해외(동남아)에서 21살 정도된 여자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즘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부인을 많이들 맞이하여 살고 있다보니 주변에서 착하고, 일 잘하고 생활력도 강한 동남아 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외(동남아, 필리핀)를 일 때문에 좀 많이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 착하고 똑순이 여동생같은 아이를 하나 알고 있어서... 그 분께 소개하여 드리고, 또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강하고 한국말도 좀 하고 해서...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신저로 그 필리핀 친구에게 입양에 대해 운을 띄워 보았고,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 동의도 필요할 것 같아 부모님의 의향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잘 아는 탓에 제가 소개하고 제 집 주변에서 살게 될꺼라 하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다들 긍정적인 분위기이나 우리나라 법률상 이런 입양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움직여도 별 무리가 없는 건지....

뭐, 이런 실질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