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해놓은 장소에 차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차량은 법원 경매계에서 공매 처리를 할려고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차를 찾을수 있을까 전전긍긍 하다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경매진행중인데 명의이전을 해도 되냐고 법률구조 공단에 물어보니까 먼저 이전을 하는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고 하면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 차량에 체납된 세금350만원 가량하고 이전등록비가 50만원이상들었고 합 400만원이상 비용을 들여서

명이이전 등록을 마쳤는데

 

법원 경매계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말소촉탁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등록을 한것을

말소처리를 하였고

 

이 차량을 경매 낙찰자에게 명의가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는 부당하게 뱃겼지만 금납부한것과 이전비라도 돌려 받을려고 하니까  관할관서 세무과에서는 한번 납부한 세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고 이전비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담에 이른것인데 자동차 관리법에 6조인가?  암튼 거기에 보면 자동차는 득실변경을 마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명의 이전을 먼저 마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것인지 이것을 소송을 하면 다시 먼저 명의 이전등록을 했던 저의 명의로 되는지 소유권자로서 차를 찾아올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또

 

분명히 법률구조공단에 질문을 하고 그 말만 믿고 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이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여기서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자동차의 가격 전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하면서 납부한 세금과 이전비만 청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것이 다 안된다면 이전하면서 납부한 세금과 이전비는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연락처는 : 010-5499-0367 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