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한 가정을 위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형이 4월 9일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이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매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저의 누나와 외조카 및
매형의 형제 자매에게 매형의 채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상속포기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방법입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서 쉽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 포기를 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매형의 정확한 채무를 몰라도 할수 있는지요?

한정승인이랑 매형이 누군가에게 받을 돈 중에서 채무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2000만원이 나오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모든 채무가 해결되는 지요?

 

그외의 다른 곳에서는 돈 받을 곳이 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형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매형의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