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딱한 처지에 있는데 아는데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에 이렇게 사연을 대신 올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아는 언니의 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어머님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 명의로 차량(1999년 식,승용차)이 있었는데

그 차량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세금 압류 그리고 근저당(개인 1순위, 캐피탈 2순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님 재산은 그 차량(그 당시 시세 약 300~500만원)과 약간의 빚(보증채무 약 800만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 어머님 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순진한 마음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나마 어머님 맘 편하시라고 어머님의 채무를 다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채무(보증채무 및 차량에 붙은 각종 과태료, 세금, 근저당 설정액)를 바로 갚을 능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머님의 채무를 상속 받았으며 그 중에서 어머님의 차(차의 시세보다 차에 붙은 채무가 더 많았습니다)

를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실패로 인해 저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궁금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1). 파산신청을 하게될 경우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1순위 근저당권자 개인, 2순위 근저당권자 캐피탈회사)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가요 ?
 


2). 파산신청 시 차량에 근저당 채권자에게도 면책을 받을 시 그 근저당 채권자가 차량에 대해 권리행사 다시 말해서
 
   차량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다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면 차량 폐차도 할 필요 없이 차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근저당 채권자가 그런 권리행사를 안할경우 차량에 근저당 설정은 그냥 남게 되는 것이 맞나요 ?

 

3). 위의 2) 처럼 근저당권자가 권리행사(경매등,,)를 하지 않아서 차량에 근저당 설정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의 1)번 질의 처럼 파산신청 시 근저당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제가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만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폐차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겠지요 ?


4) 근저당권은 별제권으로 파산목록에 제외된다는 말 있던데 위의 1)~ 3) 방법은 의미가 없는 것 일 텐데 그럼 현재 저와

   같은 상황(파산신청 중)에 근저당 잡힌 차를 근저당권자에게 인계(양도)할 수 있는 있는 것인가 ? 만일 근저당권자가 인계를 거부할

  경우  아래의 5) 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
 

5) 어떤이는 아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하여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 통보를 한다.

     세번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권리행사 통보를 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근거로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관청에 가서 말소를 하면 된다.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의뢰비도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라 쉽게 할수있다.

     보통 압류차량의 말소 신청" 차령초과말소" 기간 정도면 처리가 가능 하다 -

 

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방법이 현재의 저와 같은 상황에서(파산신청 중에)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6) 어떤 이는 차에 세금이 많이 밀려있으면 세무과에게 공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공매해서

   낙찰가가 근저당권자에게 다돌아가고 세무과에 떨어질 부분이 없다면 세무과에서

   공매 신청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공매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현재의 저와 같은 상황(파산신청 중) 에
  
   가능한 방법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