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가족들끼는 이미 구두합의가 이루어진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일괄공제로 5억이하의 집이니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일차 상속인이 있음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은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세무사 가니 가족들끼리 유증을 하면 손자가 받아도 5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가요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실거래가 2억 5천만원 아파트 한채를 손자가 적은 세금을 내면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할머니의 직계자녀분들이 모두 합의를 해도 안되는건가요

 

 

 

 

 

 

 

 

 

아래는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1.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의 상속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2. 귀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주택)을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등)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주인 고객님께서 유증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상속공제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2010. 1. 1. 제목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