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정승인후 공고기간중에(2011.3,23일까지)있습니다. 

기간중에 우선변제 채무인 상속 국세(국세청 부가가치세)을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중 은행(농협)에 예금되어있던 재산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동은행카드채무변제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습니다.(2011.2.25일)

저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을 받은즉시 그 내용을 은행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채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채권을 상계처리한다는 일방적 통보는 다른채권자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합당하지 않으며

불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채무는 공고기간이 끝난후 모든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비율에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당한것이 아닌지요?

신속하고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