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아버님은 1983, 할머님은 2000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문제는 현재 집이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재의 일반 한옥주택 이고요

아버지는 33녀중 장남이신데요. 현재 아버지(장남)가 명의변경없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형제간들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주거하고 있는형태고요 하지만 문제는

막내 작은아버지란 사람인데요 집을 빌미로 1995년부터 2008년경까지 집소유권을 문제로 지속적인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자신의 소유분(1/6)을 달라는 요구였으며, 아버지는 정확히 처리는 못하시고 요구를 할때마다 여유돈을 지속해서 내주셨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집 가격이 1.5억원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1/6에 해당하는 돈 이상을 해주셨던거 같아요(법적인 증빙은 없이 그냥 형제간의 우애로 다소간 몇백씩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네요)...현재로서는 작은아버지(돈을 요구했던)의 무리한 돈 요구가 없이 잠잠한 상태고요.

또한,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께선 당연히 아버지의 소유라 여기시고 있는상황이시고요

전 아버지의 장남(할아버님의 장손)으로서 이 복잡한 관계를 처분하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또 건달성향이 강한 작은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괴롭힐지 몰라서)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고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선 현재의 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혹 아버님께서 사망하게 되면 이집은 저와 동생의 소유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혹시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오고 집 처분시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 상속분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신 현시점, 또 돌아가신후 시점에 집을 매매하여도 아버지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매처리하고 부모님을 좀더 편한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일을 처리하는 절차는 개략 어떻게 되나요?

 

3. 점유취득시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버님 혹은 제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것인가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현재의 시점과,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시점 모두 불가능한가요?)

 

4. 아버지 6남매중 돈을 요구하는 1명 이외에는 모두가 아버지 상속분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 매매와 상속분 분담시 어떤것들을 준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년간 못된 작은아버지의 횡포로 저희 가족들이 몹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상황을 정확이 인지하고 해결하여 부모님을 보다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리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