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집사람이 5월 24일 제가 출근한후 11시경 짐을 잔뜩 싸들고 아기와 같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여행용가방 3개 박스2개 폐물, 아기용품들, 본인 옷가지등 짐이 아주 많더군요....

다음날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확인해보니 24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 하였다고 하던군요...

25일 저녁에 통화가 되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많이 힘들어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후 통화종료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해달라구...26일 아침에 인천에 혼자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조건이 있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달랍니다. 그러면 아기 데려다 준다고 영주권 먼저 만들어 주고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구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베트남에 있는 아기를 이제 막 돌지났는데 데리고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 아주 미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가출신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신고를 한상태입니다...아기는 가출신고가 안된다고

하던군요...

가출신고를 하여도 아내는 자유롭게 한국과 베트남을 오갈수 있다고 하구요...

제 생명과도 같은 아기를 꼭 찾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이혼할려면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좀...혼자할때와, 둘이 합의이혼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