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고 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앞으로 술을 한번이라도 먹으면 그때 원하는대로 전재산포기하고 양육권포기하고 양육비준다면서...그 약속 이젠 절대 믿을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효력있는 걸로 공증받아서 오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인터넷상에서도 그런내용이 있고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각서도 재판으로 갔을때 법적인 효력이 정말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