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전세계약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A씨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10%인 1600만원도 입금하구요..

 

입주일은 9월 16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9월 9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11년 9월 5일부로 강제경매집행명령이 들어왔다고...

 

이러면 입주를 할수가 없음을 알고..부랴부랴 다른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전세계약금을 집주인이 이런저런 사유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만...적절한 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청구액이...

 

전세계약금 전부인 "1600만원+이자+기타" 인지, 전세계약서에 서면으로 씌여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의 의미로 "전세계약금 1600만원 ×2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의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너무 뻔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