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5천이 근저당 되었는데요.(날짜:2010.12.24)

궁금한것은 혹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어떤상황이 되는지 걱정이됩니다.

 

1.  현재 세입자가 5섯집이 되는 상가3층주택인데 저희가 2번째로 우선순위가됩니다.(첫번째는 상가에 1200만원,그리고 저희 5000만원) 

전세계약을 새로 쓰지 않고 그대로있어야만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되는건지.

주인이름이 바뀌어도 확정일자에 효력을 가지는건지..

 

2.현재는 저희집에 4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아이아빠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올 5월쯔음에  상황상 아이와 제가 다른동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 그렇게되면 아이와저는 전입신고를 하게되는거쟎아요.

그럴경우 계약자인 아이아빠만 옮기진 않는다면 전세금이나 확정일자 뭐 이런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건지.

 

여유적인 돈이 없고 전세금은 워낙 오르다보니.. 이런경우가 정말 겁납니다.

가진거라고는 전세금이 전부인데 잘못될까봐 걱정이에요. 

최악에경우 월세라도 집을 구해서 나가야만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