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하면서
2009.12.1일부터는 혼자 짐을 싸갖고 나와 따로 방을 얻어 생활을 하였고 2010.2.11일 조정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조정 조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할 시 상대방에게 위반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제 돈으로 얻은 방 보증금 400만원 입니다.
그 집에는 남편이 살고 있으면서 제게는 보증금을 포기하라더군요.
남편은 신용불량인지라 제가 대출을 받아 얻은 돈으로 방을 얻었는데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에 정말 힘이 듭니다.
집주인에게 제가 계약자 명의 본인이니 제게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방을 안 빼서 줄 수가 없다는 군요.
남편과는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닌지라 집주인에게 2010.3.8일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만기인 2010.4.16일에 제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남편과 집주인이 한 속으로 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받을 방법이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위반행위로 인한 이행명령이라도 신청할까 합니다.
2010.2.11일 이혼결정이후 60차례이상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접근금지위반으로 인해 제가 전남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 조정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2009. 12월부터 혼자서 집을 나온 후의 월세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요?
현재 남은 보증금은 정확하게 확인해보셨는지요?
지면상으로는 전후 상황 파악이 어려움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 귀하가 계약인으로,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임차인인 귀하는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임대인(집주인)께서는 임차인(귀하)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이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요구와 함께 귀하는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보증금만 우선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지만 상대인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실거주자인 전남편이 집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전남편에게 본래 퇴거하기로 약정한 기일을 지났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집을 비워주게 된다면 임대인께 목적물반환을 하시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으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기일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직접 만나셔서 최대한 합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후 전남편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혼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귀하의 의사에 반해 전남편이 귀하에게 연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관할법원에 간접강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금전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김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금전지급 청구로 배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구체적인 손해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남편이 이혼결정이 난 후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60차례이상 핸드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한 구체적인 내역과 정황증거의 물적 증거, 제3자의 증언 등을 가급적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지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문자와 통화로만으로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에게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 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