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의 사례처럼

저희들도

친부와 호적상 모 사이에 위5명의 형제자매 + 저희남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80년도 초반에 돌아가셨고

현재 호적상의 형제자매와 호적상 모가 생존해 계십니다.

 

친모는 제적등본을 오늘 떼어보니

혼인 사실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한 방법은 소송의 절차가 어렵고 또

여러모로 호적상 모와 그 분의 자녀들과 부딪혀야 하는 면이 있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적상 모나 호적상 형제 자매들은

저희 남매가 친자가 아닌 것을 밝히는 것에는 협조를 해 줄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비혼모인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면

가급적 간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공무원이라

친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치루는 일이라든지

사망신고를 하는 일

보험금 수령 및 채무관계등의 청산

등의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양자입적을 희망하는 자의

나이가 15세가 넘어 호적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양자 입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만으로 34세이고 남동생은 만으로 31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기혼인데 양자 입적을 할 떄

남편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지요?

 

친부께서는 이미 사망하셨는데 호적상 모의 동의만 있다면

저희 남매가 비록 양자의 형태로라도 친모한테 양자로 입적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