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매입 아파트를 전세를 주어쓰는데 (전세만기일은 2달내) 세입자(독신)께서 사망하여 전세금을 주려하는데 아파트에 있던 사망한 친구들이 어머니께서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분)라고 하고, 동생한분은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이경우 전세금을 사망자의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공탁시 공탁비용과 아파트관리비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알려주세요